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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월수입, 재산, 채무 등의 현황에 관하여 심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은 400만 원, 채무 총액은 1억 6,896만 원,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26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증거기록 제2권 22쪽).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인된 채무 외에도 사건 전날인 2012. 11. 26.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81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18쪽, 23쪽),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27. 이 사건 대출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대부업체 5곳에서 총 1,700만 원을 한꺼번에 추가로 대출받았다. 피해회사로서는 대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다) 위와 같은 대출금을 모두 합할 경우 피고인이 매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은 피고인의 월수입에 거의 육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한 달 수입으로 위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18쪽). 라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은 후 약 1개월 만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3회분의 원리금만을 납입한 후 피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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