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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6 2015고정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경 목포시 하 당에 있는 농협 하 당 지점에서,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CCTV 회신 자료 [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열 정동성 장애,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열 정동성 장애,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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