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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정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오후 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라 나 동 101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 탈세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계좌 당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였고, 보이스 피 싱 사기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을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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