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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60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50』 피고인은 조현 병, 분열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0.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25번 길 9-29에 있는 ‘ 고등 2호 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0 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이 담긴 그릇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치우냐.

” 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측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636』 피고인은 조현 병, 분열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7.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74에 있는 ‘ 도청 오거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8세) 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 너 내 남편과 바람 피웠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50』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결과 보고 『2018 고단 4636』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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