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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 형의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6. 00:1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인도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면서 “야 이 씹할 놈 아.” 등의 욕을 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해서 도로를 걸어갔고, 이에 대해 위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끌고 나오자 “야 이 씹할 놈 아. 내 니 얼굴 봐 놨다.

들어가서 살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욕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3-4 회 가량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 및 교통 위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양극 형의 분열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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