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 내리에 있는 칠서 정수장 앞 도로를 칠서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계 내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림 콘크리트 앞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교통위반 단속 근무 중인 함 안경찰서 C 계 소속 경사 D 외 1 명이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정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고, 회전 교차로를 역 주행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바로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E에게 위협을 주고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중앙선 침범 3회, 통행 구분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등 약 5km 구간에서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교통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통행차량 운전자 진술 청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