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84499 경고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가기록원장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7. 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9. 9. 사서주사로 승진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B기록관 수집공개과에서 각급 기관 간행물 수집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국가기록원은 2016. 1. 26.경 B기록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정부간 행물 30,474종(50,171권) 등을 2016. 2.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정리 및 등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세웠고,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 3명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기록물 등록업무 중 3급 비밀인 'C 등', 'D', 'E 등(이하 '이 사건 각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목록정보를 공개상태로 하여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행위')하였다.
라. 국가정보원은 2019. 5. 1. 이 사건 각 기록물이 일반 국민이 열람신청할 수 있는 상태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9. 6. 10.경 원고의 이 사건 등록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9. 7. 4. 국가기록원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9. 국가기록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행위와 관련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국가기록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0. 1.경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0. 16. 위 결정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이하 불문경고로 변경된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군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각 기록물을 비밀기록물로 취급하여 비밀기록물 수집부서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공개 가능한 기록물로 신고하여 일반간행물 수집부서로 송부하였고, 일반간행물 수집부서에서도 이 사건 각 기록물이 비밀기록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간행물과 함께 보관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등록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록물이 일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안전부가 이 사건 각 기록물 외에도 등록오류로 추정되는 다른 기록물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관리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항 1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항).
2) 나머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경 비밀취급인가 대상자가 아니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을 제3호증)에 의하면, 국가기록원은 송부받은 기록물과 관련한 각종 오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비밀기록물이 이관된 경우에는 '각급 기관 이관비밀 전용서고 입고, 비밀 전용 전산장비에 목록 등록·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9. 6. 10.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건 등록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기록물 등록시 비밀기록물이 잘못 분류되어 이관된 경우에는 등록을 중단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이 이관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통상 G이 비밀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나, 일반간행물로 이관될 수 있음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당시 H기록물 등록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 정부간행물 등록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19. 7. 30. 개최된 국가기록원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비밀기록물이 일반간행물로 분류되어 이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밀기록물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를 설명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이 일반간행물로 분류되어 이관된 것 자체가 오류이고, 이를 비밀기록물 수집부서에 전달하였어야 한다. 당시 폐지기관 기록물 수집·정리 업무와 정부간행물 수집·정리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고, H 기록물 결과보고 업무에 더 치중하면서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목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 존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간행물 수집 및 정리 업무의 담당자로서 등록 대상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하여 비밀기록물이 있는 경우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비밀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기록물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기록물 자체에 비밀임이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목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계획 관련 문서임을 암시하는 '충무실시계획'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각 기록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관된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기록목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기록물이 비밀기록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국가기록원 중앙영구
기록관리시스템에 비밀기록물을 공개상태로 등록하는 이 사건 등록행위를 저질렀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비밀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공개상태로 목록정보가 등록될 경우 기록물 열람 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비밀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생기고, 실제 2018. 2.경 국가기록원에서 그와 같은 비밀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행위의 경위, 내용, 원고의 직책 등에 국가안보상 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부작위 · 직무태만)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의, 성실의무 위반(기타)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각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최하한의 징계인 견책보다도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다)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개상태로 되어 있는 각 문서가 비밀기록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기록물 외에 공개상태로 등록된 다른 비밀기록물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원고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다른 공무원의 과실 존재 등)을 이미 고려하여 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