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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78162
경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5. 보도 사보로 임용된 후 2011. 10. 17. 보호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9. 1. 28.부터 2020. 1. 12.까지 법무부 B 보호 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8.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가 국가공무원 법 제 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 78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B 보호 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행과장의 육아 휴직으로 인해 집행과장의 업무를 겸직하던 중, 2019. 12. 13. 보호 서기 C이 상신한 벌금 미납 사회봉사대상자 D(E 생, 이하 ‘ 이 사건 신고의 무자’ 라 한다) 의 사회봉사카드에 대한 결재를 함에 있어 사회봉사 신고 이행 자가 신고의 무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대조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결재를 하여 사회봉사 의무 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한 동명 이인 D(F 생, 이하 ‘ 이 사건 오인 신고자’ 라 한다 )를 신고의 무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오인 신고자에 대해 총 59 시간 30분의 사회봉사를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2. 경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 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15. 징계 양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을 견책에 서 불문 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9.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문 경고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통 지를 하였다( 이하 불문 경고로 변경된 위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 법 제 56 조( 성 실 의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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