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722호로 청구취지 기재 각 주민세 및 주민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9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1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7. 4.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두4346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7. 7. 28. 원고에게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의 요지 원고는,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호[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7. 12.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11,9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원고가 발행한 신세계산업개발의 매입 자료인 세금계산서(2003년 제1기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위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인 부천세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기록물 보존기간(5년) 경과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조회 불가 사유”를 들어 문서제출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12.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