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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515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4. 1. 21. 자 무고의 점 피고 소인들은 피고인들 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기성 고를 청구하거나 피고인들 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공인 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분양대금 입금 통장에서 공사대금 약 6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 소인들이 그와 같이 공사대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소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이 2010. 9. 17. 피고소인 H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피고 소인에게 빌려준 돈이었다.

나) 2014. 10. 16. 자 무고의 점 2009. 12. 1. 자 도급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법인 도장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도장이었으므로 문서 위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관련 무고의 점 피고인 A은 Q에게 뇌물 사건의 항소 이유서 작성을 위하여 자신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전달하였는데, 피고 소인 H이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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