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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9 2019가합10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555,4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차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가 운영하는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에게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1.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와 사 출생산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기본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기본 계약서의 기재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출 생산 기본 계약서 매수 자( 갑): E 피고 C 공급자( 을): 원고 위 양자는 아래 각 조항에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작 납품 기계의 표시) 을이 제작하여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계의 종류와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일일/ 임률 사출 성형기 사출 성형기 650 톤 450 톤 1EA 1EA 700,000~800,000 600,000~700,000 ( 부가 세 별도) 제 2 조( 금 액 및 대금 지불 방법) (1) 사출 제조 임가공 금액은 매월 말일 마감 세금 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부가 세 별도 )에 현금 지불하기로 한다.

제 3 조( 납기, 품질 및 인도 장소) (1) 을은 사출 수주를 받은 후 납기 일 이내에 제품을 갑의 지정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사출 제조물 및 품질은 갑의 요구 사항에 충족 시켜야 하며 한도 승인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다.

(3) 상기 사출기 설치에 대한 책임은 을이 하고, 물량 수주는 갑의 책임 하에 사출기 가동률 (90%/ 월)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물량 수주가 현저히 부족하여 사출기 가동률이 (50%/ 월) 이 안 되어, 기초경비 손실 발생 시 을은 정 산 후 비용 청구하고, 갑은 그 비용을 충당하여 준다.

( 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물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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