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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63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G,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G, H에 대한 모욕죄를 과형상 일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법정형의 상한을 이탈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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