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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1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0:0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7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나온 쓰레기로 인해 피고인의 집 지붕 배수로가 막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형사처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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