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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6누7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처분등무효확인][집17(4)행,016]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원고 1의 부 소외 1이 그중 약 50평을 원고 2의 남편 소외 2가 약 35평을 각 분배받었고 위 소외인들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권리를 각각 상속하여 상환까지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농지 아닌 일반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임대 및 매각처분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즉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바 과연 원고들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원고들은 이 소송에 의하여 구태여 무효확인을 받을 것 없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특히 이 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만한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법률상 무효임으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면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1967.3.28. 선고 67누14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임대처분 또는 매각처분이 외형상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및 매각처분들의 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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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4.7.선고 64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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