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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누14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집15(1)행,064]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고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는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도 포함되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뜻이 부존재의 뜻까지 포함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이던 귀속농지로서, 원고와 그 선정자들이 점유경작하여 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관제국장이 이를 귀속잡종지로 오인 하고, 1958.5.16 소외 1 외 1명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어 위 경작자들은 관재국장을 상대로 그 매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확인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관제국장의 직무를 이양받은 피고는 1965.8.20자로 다시 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각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본건토지는 농지로서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음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고, 더구나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있는 당연무효 처분임을 전제로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경작권의 확인 또는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통상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을 취하므로서 충분하고, 따로히 행정소송에 의하여 무효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본 1958.8.16자 서울관재국장의 매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그후에 피고가한 본건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같은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서 본건 소송이 반드시 소의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행정 처분으로서 존재하면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함에 있는 것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매각처분이 외형상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을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및 그 선정자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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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12.15.선고 66구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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