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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2015. 12. 28. 01:10 경 울산 울 주 온산읍에 있는 BHC 치킨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네오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0m 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 피고인은 위 1. 항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위 오토바이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온산읍 사무소 쪽에서 온 산 파출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의 F 소나타 차량( 견적 579,040원) 의 뒷부분과 피해자 G의 H( 견적 528,746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도합 견적 1,107,786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운전자의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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