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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정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12. 6. 26.부터 고용알선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D 등 15명을 거제시 E에 있는 F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수수료 취득 내역 기재와 같이 1인/1일 근로에 대한 일정 금품의 합계 10,775,2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F회사으로부터 지급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협력회사 지원업무 담당자 문답조서, 1차 협력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문답조서, 근로감독 자료 입수 및 사실확인 보고, 전화통화 사실확인 내용, 수수료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내하도급 수시감독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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