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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국회의원 F의 사촌 매제이고 그 은사의 아들이다. F이 광양에 흉관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도 아는 선배가 있으니 그 곳에도 취업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니, 사람들에게 줄 상품권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친족 관계가 없었고 전기안전공사에도 인맥이 없었으며, 2012년경부터 1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신용불량자로서 사기 사건의 수사를 피해 은신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암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 아내의 병원비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우연히 전기안전공사 1차 서류전형에 합격을 하자, 2014. 1. 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안전공사에 있는 선배가 2차 필기 시험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손을 쓰겠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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