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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76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무속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 C과 내연의 관계임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8. 12. 04:19경, 대전 유성 D(아) 3차 1106호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밀쳐 넘어뜨리고, 아파트 후문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지지대인 각목(길이 1m, 지름 4cm)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는 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야이 새끼야, 이쪽으로 와!”라며 피해자를 이동시킨 뒤, “내가 만나던 여자 만나니까 좋냐 나이 먹고 안 창피하냐 ”라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툭툭 친 뒤 각목을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4-5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이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중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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