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외삼촌인바, IQ 52의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0:5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402동 앞 공원 벤치에서 함께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벤치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및 어깨 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외조카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범행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