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2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1:07 경 부산 역(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열차 승차권 2 장( 이하 ' 이 사건 승차권‘ 이라 한다) 을 습득( 拾得)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사건 승차권,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