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31 세, 여) 과 만나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8. 15. 15: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원피스 1벌과 자켓 1벌을 세탁 의뢰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8.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녀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위 원피스 치마 뒷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켓 오른쪽 팔 부위 2 곳 와 오른쪽 가슴 부위 1 곳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D, E의 진술부분 제외)
1. CCTV 캡 쳐 사진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