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34 소재 피해자 명지 전문대학의 B 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인 바, 2012. 7. 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은 캐나다에 출국한 상태이므로 국내의 업체 현장에 나가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한 바 없음에도 마치 현장 실습 지도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학생현장 실습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학 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그 무렵 현장 실습지도 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금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실습 시행규칙, 학년도 학생현장 실습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 실습지도 비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