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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나4684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운영계약 1) 피고는 2010. 12. 7.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유통’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코레일유통이 소유, 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C역사 및 안산시 상록구 소재 D역사 내에서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고, 코레일유통에 그 운영 매출금을 지급하면, 코레일유통은 그 중 22% 상당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78%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코레일유통에 위 계약에 따라 이행담보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운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영업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 제1항). 피고는 코레일유통에 이행담보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28조 제1항) 피고는 당일 판매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코레일유통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제25조 제8항). 계약기간은 2010. 12. 7.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013. 12. 31.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 다만,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커피 판매점을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월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 코레일유통은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서면으로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고, 임의해지는 그 서면 통보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38조 제1항). 피고는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에 양도하거나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위탁경영 금지 의무’이라 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코레일유통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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