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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0 2013가단243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0. 10.부터 2011. 10. 11.까지 과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닭고기, 오리고기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그 물품대금 중 39,78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E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6.부터 2011. 10. 11. 위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위 식당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한편,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은 E가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는 E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E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닭고기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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