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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시간, 투약 장소, 투약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2) 피고인은 2017. 1. 23. 별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압수된 소변ㆍ모발에 기초한 마약 감정서는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병으로 처방 받아 복용한 여러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하여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불특정 원심이 판시한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법절차위반 사법경찰 리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 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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