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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8노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현행범인 체포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 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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