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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단6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방용 침, 쑥, 금사 등을 갖추어 놓고, E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상담을 받고 침을 놓고 뜸을 뜨면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E에게 침, 금침, 뜸을 놓아주고 침과 뜸 비용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9. 9.경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손님 1명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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