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7224
이주자택지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6.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해 지정고시되고(지식경제부 고시 B), 2013. 9.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해 그 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D지구 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평택시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산정되었다

(일부 지장물에 관하여는 2016. 7. 29.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지장물 기본조사 당시 수집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이주대책 심사결과, 2016. 11. 16. 원고에게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안내(갑 제3호증) 재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건축(가옥)요건 부적격 - 가옥요건: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 현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 없이 구 건축물(목조구조, 1층)에 대한 건축물대장만 존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