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1: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장충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시 보행 신호 시 유턴하라는 지시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옥수동 쪽에서 한남 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시 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후방 캡 처 화면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