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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6.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294( 장안동) 장안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장한 평 역 쪽에서 장안 삼거리 쪽으로 1 차로에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시, 좌회전시 유턴 허용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신호기 및 표지판을 잘 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 및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을 하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회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만 20세, 남) 의 D 110 시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좌측 슬관절 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전치 5 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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