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E의 처(妻), 원고 B, C는 그의 자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동생이며, 망 F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망 E과는 동서(同壻)관계에 있었다.
망 F은 1991. 7. 17.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1. 8. 28. 접수 제16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1. 6.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1. 20. 접수 제397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은 그의 동생인 K을 통하여 J에게 1991. 5. 20.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1991. 6. 21. 잔금으로 35,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망 E은 망 F에게 1991. 5. 20. 10,000,000원을, 1991. 6. 19. 20,000,000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6. 2. 접수 제23474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신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망 E에게 지급하였다.
망 E은 2006. 12. 5.부터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 내지 230,000원의 금액을 송금하였다.
망 F은 2001. 6. 경 사망하였고, 망 E은 2014. 11. 14.에 사망하여 처(妻)인 원고 A이 3/7, 자녀인 원고 B, C가 각 2/7 지분씩 망 E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E은 망 F과 사이에 매수자금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소유명의를 망 F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