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지상 단독주택 공사 1) 피고는 2013. 7. 15. D에게 포천시 C 토지 지상 단독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위 주택 외부의 시공석을 현무암 포인트석(검정) 방부목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3. 11. 14. 피고 및 D 사이에 대금을 55,800,000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석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3) D이 위 대리석 공사를 일부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4. 7.경 ‘E’라는 상호로 석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위 주택 2층 발코니 외부 계단, 건물 하부부분의 대리석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마쳤다. 나. 포천시 F 지상 단독주택 공사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포천시 F 토지 지상 단독주택의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공사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를 마쳤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배우자 G 명의의 계좌에 2014. 7. 29. 5,000,000원, 2014. 9. 5. 7,000,000원, 2014. 10. 27. 20,000,000원, 2014. 11. 17. 3,000,000원, 2015. 2. 17. 1,000,000원, 2015. 6. 4. 10,000,000원, 2015. 9. 1. 5,000,000원, 2015. 9. 25. 7,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6. 9. 13. 3,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총 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은 12,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공사 대금은 73,806,700원 = 건물 외벽 석재공사 55,006,700원 건물 계단벽체건식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