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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44281
노임 및 자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강원 철원군 D 지상 4층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9,740,363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915,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보건대, 갑 6~8호증, 11호증, 12호증의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남편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 사장’ 등으로 불렸다거나 원고, E, E의 처, 피고가 몇 차례 같이 식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E,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하였고,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공사 현장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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