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대표인바, 2014. 5. 7. 경부터 2014. 8. 15.까지 구리 시청의 지원금으로 구리시 D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 과 사이에 폐 디딤돌 사용, 소나무의 고사 등 조경공사의 하자 및 추가 공사대금의 정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조경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졌고, 급기야 2014. 9. 4. 구리시청으로부터 조경공사대금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갈등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5. 11:0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관리 소장( 피해자) 이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수정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2:3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 관리 소장이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사실관계 확인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D 아파트 동대표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C의 별건 공사현장 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