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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G 3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 15.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13.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H ’에서,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대기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A가 직접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만 원을 받고 그 대금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인 서울 노원구 G 3 층의 임대인으로서, 2016. 1. 15.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를 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서울 노원구 G 3 층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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