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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6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8] 피고인은 2016. 11. 8. 09:50 경 평택시 유천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대 홍 리 3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54] 피고 인은 순천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충주시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9. 28.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 (2017 고단 954 사건 증거 목록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무면허 운전 7회, 근로 기준법위반 4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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