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부 당] 1) 피고인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정신질환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을 때에는 치료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피치료 감호청구 인은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