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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존의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해당 대출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24. 귀국하였으므로, 2014. 1. 24.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 24.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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