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18:35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하산동에 있는 동곡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동곡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평동쪽에서 나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긴장 혹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