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 2019. 2. 11. 2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8. 4.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