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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6637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는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6. 19.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던 I과 사이에,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 원고의 부동산,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 및 기타 일체의 권리,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는 I 명의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G(E가 대표), E, D, H은 2012.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다 음 - 제1조 피고가 투자하는 사업은 G이 경기도 광주시 L에 소재하고, 영업장 주소지 경기도 광주시 M에 위치한 원고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① 피고는 G이 원고를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에 대해 현금 투자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한다.

② G은 원고를 인수하는데 있어 책임지고 일체의 업무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한다.

제4조 ① 투자금은 2억 원으로 한다.

② G이 피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1억 원으로 한다.

③ 원금 및 배당금 합계 3억 원으로 한다.

④ 상환기일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원금 2억 원은 2013. 1. 20. 상환 배당금 1억 원은 2013. 4. 20. 상환 제5조 ④ 본 투자약정서와 관련하여 E, D, H은 G과 공동책임을 지고, G이 약정을 어길 경우 연대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 I은 E의 요구에 따라(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인 2012. 8. 21.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투자 원금 및 배당금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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