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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08 2013가단378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는 원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2. 6. 19.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던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 원고의 부동산,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 및 기타 일체의 권리,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는 F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3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G(E가 대표), E, D, H은 2012.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투자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다 음 - 제3조 ① 피고는 G이 원고를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에 대해 현금 투자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한다.

② G은 원고를 인수하는데 있어 책임지고 일체의 업무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한다.

제4조 ① 투자금은 2억 원으로 한다.

② G이 피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1억 원으로 한다.

③ 원금 및 배당금 합계 3억 원으로 한다.

④ 상환기일은 아래와 같이 한다.

원금 2억 원은 2013. 1. 20. 배당금 1억 원은 2013. 4. 20. 제5조 ④ 본 투자약정서와 관련하여 E, D, H은 G과 공동책임을 지고, G이 약정을 어길 경우 연대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 F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인 2012. 8. 21.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투자 원금 및 배당금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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