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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E, N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 F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 온 J은 I 등과 함께 주식회사 H(당초 ‘T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0. 10. 1.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G(G,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J을 도와주고자 K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 E, N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G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J에게 투자하였던 것인데, 그들이 대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F 명의의 투자약정서와 차입거래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J이 주도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고, 당시 F의 회계업무를 전담하였던 J이 위 투자금을 F 내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판단 하에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금원으로 J이 주식 투자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받거나 이득을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배당금(이익금)을 상환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금전거래는 2009년경부터 2012. 5. 2.경까지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것들만 골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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