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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체 직원이었을 당시인 2006년경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7년경 독립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200만 원을 변제받는 방식의 일수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24.경 원고가 위 일수거래를 하다가 남은 미수금이 268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원고에게 732만 원을 빌려주어 다시 그날부터 1,000만 원의 일수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라고 한다)를 새로 개설하면서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출금카드(이하 ‘국민은행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그 계좌로 매일 12만 원씩 일수금을 입금하면 피고가 국민은행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변제하여 왔다. 라.

그 후 피고는 2008. 2.경 원고가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원고의 처를 보증인으로 포함시키면 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2008. 2. 2. 그때까지 원고가 변제한 돈 상당인 311만 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어 다시 대여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맞추면서 약속어음용지를 원고에게 주었고, 2008. 2. 4.경 원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처 C의 인감증명서 및 발행인란에 원고와 원고의 처 C의 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그 날부터 다시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지급하여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는 방식의 일수거래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08. 2. 4.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에 일수금을 입금하면 국민은행카드로 일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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