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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 세) 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생긴 것 들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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