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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7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0:55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 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이로 인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이 입원한 병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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