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2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7:00 경 서울 C 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 세, 남) 이 자신의 책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옥상으로 올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1. E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C 빌딩 옥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