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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14 층, 15 층, 22 층에서 ‘E 호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1 층( 객 실 18개), 13 층( 객 실 17개 )에 추가로 객실을 운영하여 객실 당 1일 8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숙박 내역,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숙박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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