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8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27. 경부터
8. 23. 17:00 경까지 위 주소지 게스트하우스 1 층( 객 실 3개) 2 층( 객 실 2개 )에서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한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4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서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 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